오늘부터 은행 대출 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 제공
오늘부터 은행 대출 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 제공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4.01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산정 내역서’가 제공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오늘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산정 내역서’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1일 시행했다.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신규·갱신·연장할 때 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기존 대출자도 원하면 이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기업·산업·한국씨티·광주·제주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가능하다. 내역서에는 우선 자신의 소득, 담보, 직장·직위, 신용등급 등 금리 산정에 필요한 기초 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담긴다.

이들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a), 가산금리(b), 우대금리(c), 전결금리(d)와 이를 각각 더하고 뺀 결정금리(a+b-c-d)로 제시된다. 이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이 붙는다. 승진, 이직, 소득 증가, 은행의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등급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리인하 효과를 상쇄하려고 은행이 자의적으로 우대·전결금리를 높이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는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받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