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공증받은 제품 '판매만' 했어도 구속감? 애경산업 구속심리에 유통업계 촉각 곤두서
안전성 공증받은 제품 '판매만' 했어도 구속감? 애경산업 구속심리에 유통업계 촉각 곤두서
  • 이재정 기자
  • 승인 2019.03.29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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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이미 안전성 공증 받은 제품 판매했어도 유통사 책임?
29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관련 임원 구속영장 심사 여부에 업계 주목
29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의 구속 실질 심리를 열었다. 가습기살균제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애경산업은 제조업체와 맺은 계약 약관을 제시하며 해명에  나섰다. 책임 소재가 제조사와 유통사 중 어느 쪽을 향하게 될지에 대해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의 구속 실질 심리를 열었다. 유통업계에선 당시 제조사였던 SK케미칼이 이미 안전성을 공증 받은 제품을 판매한 애경산업이 법적 제제를 받을 경우 업계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재정 기자] 제품을 단지 유통만 했을 뿐인 애경산업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안전성' 책임 공방이 여전해 유통업계의 촉각도 곤두서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애경산업이 제조업체와 맺은 계약 내용을 공개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심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전직 회사 임원들은 '유해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이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했다'고 의심하고 있어 애경산업은 해당 제품 제조사와의 계약 약관을 증거로 제시하며 객관적 근거에 따른 심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애경산업은 '가습기메이트'의 제조공정에 개입하지 않은 정황과 제조사측에서 이미 안전성을 공증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가습기메이트는 1994년 SK의 전신인 유공에서 개발해 1994년부터 부터 2002년까지 약 8년간 유공, SK케미칼 및 동산C&G를 통해 판매했던 제품이다.

SK그룹에서 계열분리된 SKM의 자회사였던 동산C&G 파산(2001년경) 이후에는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CMIT를 공급하고 제조를 의뢰해 가습기메이트 완제품을 받아 애경산업과 ‘물품공급계약’ 및 ‘PL계약’을 맺고 2002년부터 애경산업을 통해 판매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서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각각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애경산업은 해당 제품의 생산에 있어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2001년 5월 30일 SK케미칼주식회사(갑)와 애경산업주식회사(을)간 체결한 ‘물품장기공급계약서’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애경측은 '...갑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합으로 인하여 제 3 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공개했다. 

애경산업에서 제조에 개입했다면 이처럼 사고발생시 제조사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판매자로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SK케미칼의 전문성 ▲계약을 맺은 시점에 이미 8년째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던 점 ▲자사와 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은 점 등을 근거로 충분히 숙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이미 허가를 취득한 제품에 대해 유통업체로서 별도로 추가 공증을 진행하고자 했어도 당시에는 민간기업이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관련 시험 의뢰를 할 수 없는 시점이어서 불가능했던 점을 들어 구조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유통업계가 애경에 대한 이번 심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유통업체들도 범법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의 경우 애경산업이 판매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매입해 판매하기도 했다.

유통업계는 제조사가 공인기관에서 안전성 입증받은 제품들에 대해 판매사가 별도로 안전성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와 동일한 성분이 들어간 생활용품이 매우 많아 일일이 점검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만일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한 애경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상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심리에 따라 유통업체들도 줄줄이 책임추궁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애경은 피해자들의 심정은 통감하고 있지만 법적 심리 만큼은 합법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심리 결과에 따라 가습기살균 피해 사건을 둘러싼 책임 공방의 가닥이 한층 더 명료해 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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