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관련 지급보험금 318억원... ‘화재보험 지진 특약만 148억 지급’
포항지진 관련 지급보험금 318억원... ‘화재보험 지진 특약만 148억 지급’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3.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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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이미 지급된 피해보상 보험금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지난 2017년 11월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이미 지급된 피해보상 보험금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10개 손보사(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AIG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에서 당시 지진과 관련해 지급된 보험금은 3059건, 금액으로 318억원이다.

지진 피해와 관련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에 가입된 보험은 주로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이다. 이 중 대부분은 화재보험의 지진 관련 특약으로, 2873건에 148억원이 지급됐다. 기업, 소상공인, 일반인 등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에 추가 가입한 경우다. 지진 특약은 지진에 따른 화재, 붕괴, 파손 등을 보상한다.

화재, 폭발, 지진, 전기사고, 배상책임 등을 묶은 재산종합보험도 있다. 주로 기업이 공장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패키지 형태로 묶어 가입하며,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도 담보한다. 99건에 109억원이다.

이 밖에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으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이 87건에 61억원 지급됐다. 아직 포항 지진 피해로 지급된 보험금이 파악되지 않은 손보사까지 더하면 지급보험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진으로 다쳐 치료를 받은 실손의료보험금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차량이 파손됐어도 자동차보험이 지진 피해까지 보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조사된 지열발전소 운영사 넥스지오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해당 지열발전소는 지진을 직접 일으킨 게 아니라 지진이 날 가능성이 큰 단층에 자극을 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또 넥스지오가 이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라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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