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 4곳, 신창재 회장 상대로 풋옵션 이행 요구 중재신청 강행
교보생명 FI 4곳, 신창재 회장 상대로 풋옵션 이행 요구 중재신청 강행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3.2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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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지분율 9.05%), IMM(5.23%), 베어링(5.23%) 등 프라이빗에퀴티(PE) 3곳과 싱가포르투자청(4.50%)은 전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이행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강행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지분율 9.05%), IMM(5.23%), 베어링(5.23%) 등 프라이빗에퀴티(PE) 3곳과 싱가포르투자청(4.50%)은 전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들은 신 회장이 지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만큼, 2012년 신 회장과 맺은 주주 간 계약(SHA)에 따라 풋옵션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은 우호적 지분 확보를 위해 FI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총 1조2054억원)에 2011년 사들이는 대신, 3년 내 IPO로 투자금을 회수토록 하고, 불발될 경우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SHA를 이듬해 9월 맺었다. 그러나 IPO가 약속한 기한까지 이뤄지지 않자 FI들은 지난해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행사 가격은 주당 40만9천원(총 2조122억원)이다. 신 회장은 이 금액의 절반가량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FI들의 중재신청으로 교보생명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IPO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중재신청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회장은 최근 제시한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제3자 매각, IPO 후 차익보전 등 3가지 타협안을 토대로 FI들과 가격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타결되면 중재신청은 즉시 철회된다.

신 회장은 다만 FI들과 가격 차이를 좁히지 못 할 경우 SHA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 회장이 교보생명 대주주지만, IPO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SHA의 IPO 관련 조항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FI들의 중재신청에 교보생명 노동조합과 소속 설계사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청와대에 청원을 내 FI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자신을 교보생명 설계사라고 밝힌 조용신씨는 FI들을 두고 “백기사로 끌어들였더니 풋옵션을 구실로 이제는 흑기사로 돌변하여 멀쩡한 60년 민족기업을 하루아침에 경영권까지 위협하는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며 풋옵션 철회를 요구했다. 전날 올라온 이 청원에는 117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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