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개시
하나금융투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개시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3.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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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하나금융투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하나금융투자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20일 하나금융투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을 맞아 해외주식계좌를 보유하고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의 매매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의 법정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는 오는 4월1일부터 12일까지 하나금융투자 전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손님은 해당 서비스 신청서와 소득세 신고 확인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체크리스트, 주민등록초본, 양도소득세과세자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지참해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제출한 서류들을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발송하고, 납부서를 영업점을 통해 손님에게 안내한다.

해외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해 차익의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된다.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의 범위 이내에 속하더라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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