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스닥사 신고서 10건 중 2건 '정정 요구'...중요사항 미기재
금감원, 코스닥사 신고서 10건 중 2건 '정정 요구'...중요사항 미기재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3.20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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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의 증권신고서 10건 중 2건꼴로 정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의 증권신고서 10건 중 2건꼴로 정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금감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의 증권신고서 10건 중 2건꼴로 정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총 504건 중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는 전체의 5.4%인 27건을 나타났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가 낸 증권신고서는 75건으로 이 가운데 22.7%인 17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전체 신고서 198건 중 7건(3.5%)만 정정요구를 받아 비교적 양호했다. 비상장사에 대한 정정요구 건수는 2건이었고 코넥스 기업은 1건으로 적은 액수였다.

증권신고서는 회사가 10억 원어치 이상의 주식,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할 때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서류로 모집 자금 규모, 투자 위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 발행은 199건으로 전년보다 6건 줄었고 이에 따른 주식 발행 금액도 10조3천억원으로 11조원 감소했다.

회사채 발행은 272건으로 22건 증가했고 금액도 47조4천억원으로 8조5천억원 늘었다. 만기 채권의 차환발행 증가 영향이 컸다.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는 33건으로 14건 줄었다. 다만, 우리금융지주 설립에 따른 포괄적 주식 이전으로 금액은 21조원 늘어난 35조2천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코스닥 기업이 주식 발행 시 투자 위험이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을 미기재한 경우가 많다"며 "상장사 대상 공시설명회, 증권사·회계법인 간담회 등을 통해 오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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