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교보생명’, 풋옵션 행사 한 FI ‘중재신청’
‘위기의 교보생명’, 풋옵션 행사 한 FI ‘중재신청’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3.19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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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각 원하는 FI... 신 회장의 ‘세 가지 협상안’ 거절
일부 FI는 단독 노선... 교보와 협상 나설 전망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다. (사진=교보생명)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다. FI는 자신들의 지분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공동매각하기를 원했다. 신 회장은 이를 거부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유동화안, FI 지분의 제3자 매각안, 기업공개(IPO) 이후 차익보전 등 세 가지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FI는 이를 모두 거절하고 중재신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단 FI 중 SC PE 등이 다른 노선을 정하고 교보생명과 풋옵션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가 이번 주 안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으로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중재기관이다.

신창재 회장, ‘세 가지 협상안’ VS FI, 지분 ‘공동매각’ 충동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심판은 단심제로 국내 중재는 약 5개월, 국제 중재는 약 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당사자가 신속절차에 의해 중재를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2~3개월 내에도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이번 FI의 중재신청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이뤄지고, 중재재판정은 양측을 대변하는 중재인 각각 1명과 양측 합의 하에 중립적 중재인 1명으로 구성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FI는 신 회장이 공동매각을 추진하기를 원했지만 이를 거부해 중재신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지난 17일 지분 공동매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유동화안, FI 지분의 제3자 매각안, 기업공개(IPO) 이후 차익보전 등 세 가지 협상안을 FI에 제시했다. 하지만 FI 측은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

단 변수가 생긴 것은 FI 중 하나인 SC PE 등은 다른 셈법으로 교보생명과 풋옵션 협상을 진행 할 전망이다. SC PE 측은 어피니티 진영이 제시한 제안 대신 독자적 결정을 할 방침이고, 교보 측 제시한 협상 방안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 FI 중 풋옵션을 가진 회사는 어피너티(9.05%), SC PE(5.33%), IMM PE(5.23%), 베어링PEA(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이다. 이들은 총 29.34%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해 1대 주주인 신 회장에 이어 2대 주주다.

교보생명은 FI와 협상에 계속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풋옵션을 행사 자격이 있는 FI 중 SC PE 등이 독자노선을 선택한 것은 교보생명 측에 긍정적일 수 있다. 어피니티 진영이 주장했던 풋옵션 행사 가격 주당 40만9000원도 SC PE 측과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시 협상해 볼 여지가 생겼다. 이번 어피니티 진영 FI의 중재신청으로 양측의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교보생명은 올해 하반기로 계획했던 기업공개(IPO)를 또 연기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신 어피니티 진영 FI와 물밑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길게는 7개월 정도의 여지가 생겼다.

FI는 지난 2012년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내놓은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54억원에 인수했다. (사진=교보생명)

신 회장, ‘경영권 수호’ VS FI, ‘투자금 회수’

FI는 지난 2012년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내놓은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54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양측은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상장을 못 할 경우 어피너티가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조건으로 주주 간의 계약을 맺었다. FI는 지난 몇 년간 교보생명의 기업공개 연기를 감수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에도 이사회에서 기업공개(IPO)를 의결하지 않자 FI는 ‘투자금 회수를 더 늦출 수 없다’며 같은 해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여기에 IPO를 약속한 지난 2015년보다 보험업황이 안 좋아 지면서 FI는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신 회장에 공동매각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은 33.78%로 IPO를 통해 주식 수가 늘어나면 지분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경영권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IPO를 미뤄온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FI에서 풋옵션 행사로 자신들의 지분과 신 회장의 지분을 합쳐 공동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교보생명 지분 29.34%를 보유한 FI가 신 회장에 공동매각을 제안하는 것은 결국 또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신 회장은 교보생명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끌고 왔고, FI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방안이였기 때문에 중재심판 기간 동안 양측의 물밑 협상으로 적당한 가격에 합의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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