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도 ‘중견기업’ 가입 허용한다
금융·보험업도 ‘중견기업’ 가입 허용한다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3.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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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 및 보험업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정부가 현재 중견기업 분류가 없는 금융·보험업에서도 중견기업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 및 보험업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 분야 기업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원래 금융업을 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이 금융이나 보험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가할 경우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서면서 갑자기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개정령은 현재 중소기업이 주식교환, 합병 등의 방식으로 업종 전환을 추진할 때 간소화한 절차를 적용하는 사업전환 특례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은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면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 한정됐지만,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모든 중견기업에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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