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 '신한금융 취임' 대법원 "문제없어"
박병대 전 대법관 '신한금융 취임' 대법원 "문제없어"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3.14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은 ‘대법관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한 사례’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은 ‘대법관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가능한 사례’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14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취업한 법원 퇴직 고위공무원 7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한 결과 박 전 대법관을 포함한 5명에 대해 ‘취업가능’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2017년 6월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이듬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당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의 3차 자체조사 결과 박 전 대법관이 각종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때여서 사외이사 취임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박 전 대법관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심사를 요청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공정한 공직수행을 위해 도입된 퇴임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인 2017년 4월 재일교포 주주 양 모씨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에서 라 전 회장의 승소를 확정한 바 있다.

양 씨가 라 전 회장에게 빌려준 변호사비용 3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는데 박 전 대법관은 ‘양 씨가 라 전 회장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대법관은 또 2012년 10월에도 고객 정 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해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도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항소심은 ‘신한은행이 정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지만, 박 전 대법관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의 연체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법관은 자신이 담당한 재판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하지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라 전 회장이나 신한은행 관련 재판이 신한금융지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전 대법관은 지난달 주주총회를 끝으로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라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1년의 임기가 남은 상태였지만, 명확한 퇴임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