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본점 부산으로 이전... 개정 법률안 발의
산은·수은 본점 부산으로 이전... 개정 법률안 발의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3.12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2일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부산이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주요 정책은행인 산은과 수은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내실 있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산 금융중심지 성장과 집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률안에는 같은 당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윤준호, 김정호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세연, 김정훈, 유기준, 이진복, 유재중, 윤상직, 조경태, 장제원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 부산·경남(PK)지역 의원 19명이 서명했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남구 문현동에 랜드마크인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건립해 30여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하지만 산은과 같은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본점 등 핵심 기관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두 정책금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제 2금융중심지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금융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남부권 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