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치닫는 대신증권...노조 측, 회사 대상 ‘부당인사’로 고소 
파국으로 치닫는 대신증권...노조 측, 회사 대상 ‘부당인사’로 고소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3.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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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노조, “회사, 노조탄압 연장선 ‘타임오프제’...사무실 제공 안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대신증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오던 대신증권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12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대신증권 노조는 지난 2월 27일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신증권이 대신증권지부 1대 지부장을 해고한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에서도 노조가 승리한 전례가 있다.

이후 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한 사측이 노조 탄압 연장선에서 '타임오프제'를 실시하고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반면, 회사 입장은 다르다. 큰 틀에서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타임오프제나 사무실 미제공 등은 노조와 회사 측 간에 합의를 이루어 낸 사항으로 보고 있다”며 “서로 합리적으로 합의한 상태인데 디테일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서 화합이 미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타임오프제 총량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무실도 주겠다고 합의했는데 어디, 관리비, 평수 등을 조율하며 맞춰가는 것이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회사 업무와 무관한 노조와 관련된 업무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 회사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대신 노사공통의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지부는 지난 1월께 부당인사 발령에 대해 사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회사의 인사발령은 지난 2019. 1. 11일 자 공문(‘부당 인사발령 관련 지부 공문’에 대한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회사의 경영상황과 인사원칙’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이외에도 사업부 및 부점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결정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본부장이나 부점장에게 인사발령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며 회사가 행사한 고유한 인사권에 대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답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이번 부당인사발령 등 부당노동행위가 사측이 대신증권지부를 탄압하고 지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자진해서 지부를 탈퇴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앙지검 검사가 이 사건을 다루고, 시시비비를 가린 후 관련자들은 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사측과 협상해서 마무리 짓고자 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고소장까지 제출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대신증권은 그간 업계에서 노사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꼽히는 곳 중 하나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노조 관계자들은 "지지한다", "반드시 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한다"는 등의 의견을 게재했다.

대신증권 노동조합에 따르면 해당 고소장은 서울고용노동지청을 경유해 중앙지검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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