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분쟁 끝에...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합의점 찾아
8년간 분쟁 끝에...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합의점 찾아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3.12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아차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아차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2011년 이후 8년간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 짓는다.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합의했다.

12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전날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오는 14일 총회에서 합의안을 투표에 부쳐 확정할 예정이며, 합의안이 확정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이달로 제시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 지급액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9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연장·심야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상에 따라 수당은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3만1천549원 늘어 월 급여는 수당 인상분만큼 늘어난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부족하지만 현실적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며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통상임금 9년간의 논쟁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아차 지난해 영업이익이 2년 전보다 53% 급감했고 영업이익이 지속 급감하면 신의칙 판결을 예측하지 못해 승소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아차 미래발전과 내부혼란 종식을 위해 통상임금 논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