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연봉 5천만원 세금 50만원 더 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연봉 5천만원 세금 50만원 더 낸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3.08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최고 50만원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최고 50만원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최고 50만원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는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해 자영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1999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가계부채 규모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을 늘려 가계의 과도한 차입을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0%로 내렸으며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기존 20~30%로 올리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유지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이만큼 공제를 받지 못해 공제금액 300만원에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49만5천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천584만원 사용해 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1천917만원을 써 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17만원이 각각 증세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