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출퇴근 카풀 허용, 기사 월급제 시행"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출퇴근 카풀 허용, 기사 월급제 시행"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3.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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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담판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택시·카풀 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담판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 출퇴근 시간 각각 2시간씩 승용차 카풀이 허용된다.

7일 열린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에서 정부는 민주당, 택시 및 카풀업계와 함께 승용차 카풀을 일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승용차 카풀은 오전 7시부터 2시간,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허용하기로 했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법인택시 기사의 월급제를 시행하고,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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