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헤나방 '폐쇄', 부작용 염모제 '판매중지' 조치
정부, 불법 헤나방 '폐쇄', 부작용 염모제 '판매중지' 조치
  • 이재정 기자
  • 승인 2019.03.07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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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합동 점검 후 11개 무면허·무신고 업소에 조치
허위ㆍ과장 광고한 부작용 제품 판매 정지
정부가 무면허·무신고 헤나방과 부적합 염모제 제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7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 염모제 피해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무면허·무신고 헤나방과 부적합 염모제 제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7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 염모제 피해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재정 기자] 정부가 무면허·무신고 헤나방과 부적합 염모제 제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7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 염모제 피해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900여개의 헤나방의 실태를 점검하고, 11개의 무면허·무신고 업소에 대해 고발 및 영업장 폐쇄 조치를 했다.

'헤나방'에서 염색을 한 후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내린 조치다.

염모제 성분 분석에서 세균수 등이 기준을 초과한 21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염색 전에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패치테스트(patch test)를 실시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의 염모제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20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로 보고 있는 세균 및 진균수 기준을 초과했고,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했다. 화학적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군)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부적합 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식약처는 이들 제품 수입·판매 업체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서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 염모제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식약처가 염모제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7개 업체 17개 품목이 심사받은 대로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광고 823건 분석에서는 699건이 '부작용 없음', '탈모방지 효능·효과 표방', '유해성분 제로' 등의 허위 광고 문구를 넣은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 염모제를 판매 중인 다단계판매업체 3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반품·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헤나 염모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피해사례 원인분석에 들어갔다"며 "향후에도 부작용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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