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월 결제액 2억원도 못 돼...1월 결제실적 8600건 불과
제로페이 월 결제액 2억원도 못 돼...1월 결제실적 8600건 불과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3.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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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 절감 채원에서 내놓은 '제로페이' 월 결제액이 2억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 절감 채원에서 내놓은 '제로페이' 월 결제액이 2억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 절감 채원에서 내놓은 '제로페이' 월 결제액이 2억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제로페이 결제실적은 8633건, 결제액은 약 1억9949만원으로 2억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국내 개인카드 결제 건수 15억6000만건에 비교하면 0.0006%, 결제금액 58조1천억원에 견주면 0.0003%에 불과한 수준이다. 

1월 31일 기준 제로페이에 정식 등록한 가맹점이 4만6628개인 것을 고려하면 한 달 동안 가맹점당 거래실적이 0.19건, 4천278원에 그친다. 

1월 실적을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에서 결제된 건수가 3천138건(4천37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 1천807건(2천719만원), 국민은행 1천360건(1천560만원), 농협은행 568건(644만원) 순이었다. 

이에 대해 제로페이의 추진 이유, 효용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로페이는 정부가 카드 시장에 개입해서 민간기업과 경쟁하겠다는 발상으로 시작됐다"며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실익이 있는가, 신용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를 선택할 유인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로페이는 금융사와 결제사들이 공동으로 QR코드 기반의 결제망을 구축해 공급자와 소비자의 계좌간 직접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수료는 0%로 알려졌으나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되며,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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