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레몬법 제대로 동참해야"...벤츠·한국GM 등 시행 촉구
경실련 "레몬법 제대로 동참해야"...벤츠·한국GM 등 시행 촉구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3.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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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부터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1일부터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이른 바 '레몬법'이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주는 '레몬법’이 올해 시행된 이래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다수의 자동차 업체들이 레몬법이 강제조항이 아닌, 매매계약서에 적용을 명시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레몬법을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한 국내 완성차업체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가 있으며, 수입차로는 볼보, BMW, 롤스로이스, 닛산, 재규어랜드로버가 있다.

경실련은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인 벤츠는 물론 렉서스, 도요타, 아우디, 혼다, 포드, 폭스바겐 등 다수의 수입차 브랜드가 현재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업체인 한국GM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의 맹점 뒤에 숨지 말고 조속히 레몬법 적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입법 취지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쌍용과 르노삼성의 경우 2월 계약 차량부터 레몬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혀 1월에 구매한 소비자는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행일인 1월 1일 이후 자동차를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 대해 레몬법을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레몬법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교환·환불 처리 시스템 점검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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