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과세 '인별 소득기준' 전환,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발표
자본시장 과세 '인별 소득기준' 전환,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발표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3.0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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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상품별이 아닌 종합적으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5일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금융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사람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개편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은 내년께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손실이 나더라도 주식을 팔면 무조건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반면 미국 등 해외는 소득이 없는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앞세우며 거래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는 추세다.

개편안은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의 손익을 합쳐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함으로써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날 특위가 내놓은 안을 당 정책위원회 산하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로 보내 당정협의를 거친 뒤 4월 말까지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다.

최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고, 손해를 봤다면 안내는 방향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간 전반적인 조정방안과 관련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TF 논의 등을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한 뒤 내년 중반기에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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