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으로 평가한다'...건설엔지니어링 '용역종심제' 도입
'기술력으로 평가한다'...건설엔지니어링 '용역종심제' 도입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3.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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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용역종심제가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용역종심제'가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가격보다는 기술력 위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용역종심제)‘가 도입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용역종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발주청이 정한 기준 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이 쓰였다.

이에 대해 그간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용역종심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 용역에 적용된다.

해당 공사는 분야별로 20억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1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 25억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등이다.

용역종심제가 시행됨에 따라 발주청은 기술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을 종합해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고, 업체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으로 하고, 예술성이나 기술력 등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도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 시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도 의무화된다.

평가항목별 차등제는 평가항목별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둬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며, 위원별 차등제는 위원이 평가한 합산 점수로 업체의 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둬 변별력을 만드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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