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연장에 보험료 인상압박... 왜?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연장에 보험료 인상압박... 왜?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2.2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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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자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료가 인상압박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육체노동’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자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료가 인상압박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육체노동자 노동가동연령을 30년 만에 다시 5년 상향 조정하면서 이들 보험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 즉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는 연령도 5년 늘어났기 때문이다.

육체노동자 노동가능연령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들 담보는 사망·후유장해와 부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사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사망과 후유장해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액, 또 부상 탓에 휴업하게 된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그 연한이 60세였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연한이 65세로 늘면서 이 같은 손해액 산정 방식을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1일 임금×월 가동일수×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수’인 일실수입 계산방식에서 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수가 최대 60개월(5년) 늘어난다.

가령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은 60세 연한인 경우 2억7천700만원인데, 65세로 늘면 3억200만원이 된다. 62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현재는 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0원이지만, 65세로 늘면서 1천45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이 1천250억원,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휴업손해의 영향을 고려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압력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약 7천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인상압력이 가시화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도 늘게 됐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화재, 생산물, 임대차, 업무, 영업, 시설소유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대부분 별도의 손해액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다수 손보사가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기준으로 배상책임 보험금을 정하고 있다. 가동연한 연장은 결국 배상책임의 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손보업계는 이번 가동연한 연장과 함께 가동일수도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실수입 계산에 포함되는 월 가동일수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22일이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월평균 근로일수는 건설업 전체 17.6일(임시일용직은 14.4일), 제조업 전체 20.7일(임시일용직은 15.9일)에 그치는 만큼, 가동일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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