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온상' 공공기관...친인척·특혜 등 182건 적발
'채용비리 온상' 공공기관...친인척·특혜 등 182건 적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2.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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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채용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점검한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발족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약 3개월간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사에서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당청탁·부당지시 또는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에 대해선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는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다. 이 중에서도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국토정보공사는 2016년 3월 직원 자녀를 당초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했다가 같은 해 5월 자격 미달자임을 알면서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시켰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월 간부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非)상시업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에 연루돼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으로 분류된 현직 임직원은 임원 7명과 직원 281명 등 모두 2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의 직무를 정지한 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 절차를 밟고, 문책 대상 4명에 대해서는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향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퇴출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채용비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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