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현대산업개발 정관변경 '주주권 행사'...장 중 강세
삼양식품, 현대산업개발 정관변경 '주주권 행사'...장 중 강세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2.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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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이 2대 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네이버증권)
삼양식품이 2대 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네이버증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삼양식품이 2대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9시30분 기준 삼양식품이 전거래일에 비해 8.35% 오른 7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삼양식품의 5%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모회사나 자회사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영진(등기이사)은 결원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제안은 다음달 22일 열리는 삼양식품 주총 안건에 올랐다.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정관변경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할 경우 전 회장은 삼양식품 등기이사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은 지난달 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정관 변경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해당한다. 삼양식품의 경우 국민연금이 아닌 일종의 재무적투자자(FI)가 주주제안에 나선 것이다. 국민연금은 삼양식품 지분 6.27%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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