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트레이닝 기구에 어린이 사고 속출... 소비자 주의 필요해
홈 트레이닝 기구에 어린이 사고 속출... 소비자 주의 필요해
  • 이재정 기자
  • 승인 2019.02.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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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 운동기구 보관하고 전원상태 확인할 것"
홈 트레이닝용 운동기구에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2016∼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 트레이닝 관련 위해 사례는 207건으로 매년 60건 이상 지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홈 트레이닝용 운동기구에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2016∼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 트레이닝 관련 위해 사례는 207건으로 매년 60건 이상 지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재정 기자] 소비자원이 홈 트레이닝용 운동기구에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2016∼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 트레이닝 관련 위해 사례는 207건으로 매년 60건 이상 지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0세 미만 관련 사례가 전체의 61.4%(124건)를 차지했고 위험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 1∼3세 영유아 사고 비율도 50%로 높았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는 열상(찢어짐)이 37.9%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25%), 골절(15.3%) 등의 순이었다.

10세 미만 어린이는 실내의 고정식 자전거에 다치는 사례가 31.5%로 가장 많았고 아령(23.4%)과 짐볼·러닝머신(19.3%) 순으로 사고가 잦았다.

실내 자전거의 경우 기구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러닝머신과 짐볼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아령은 충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 운동기구를 보관하고 운동 전후 전원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기구에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제조·판매업체에 연락해 사고를 방지할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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