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자보호 받지 못하는 돈 6조 넘어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받지 못하는 돈 6조 넘어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2.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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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7551명이었다. 이들은 총 10조3천512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했다.

이들이 맡긴 돈 가운데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천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 받는 나머지(순초과예금)만 계산하면 6조4737억원이 나왔다. 이는 전분기 말보다 7.9%(4723억원), 1년 전인 지난 2017년 3분기보다 28.8%(1조4486억원) 각각 뛴 규모다. 작년 들어서 3분기까지 증가 폭은 1조599억원에 달한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액은 지난 2009년 말 7조6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급감했다. 지난 2013년 3분기에는 1조7000억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축은행 건전성이 개선되고,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면서 저축은행에 고액 예금자가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금리는 저축은행이 평균 2.67%로 은행(1.98%), 상호금융(2.17%), 새마을금고(2.43%)보다 높았다. 저축은행 부보예금(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은 2017년 3분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 매 분기에 전분기보다 3.1∼4.5% 증가했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업권 부보예금 증가율이 전분기대비 1%대에 그치는 것에 비교하면 속도가 가파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예금자 보호를 받는 범위는 은행과 저축은행이 50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저축은행 부도 위험이 은행보다는 큰 것이 사실”이라며 “저축은행이 5000만원 초과예금자에게 예금자보호법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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