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세대구분형 주택제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주택에 공간을 나눠 다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되고 국토부가 최근 법 시행에 맞춰 세대구분형 주택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담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분리된 주거공간은 주거기본법 17조에 따라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최소 주거면적이 1인 가구의 경우 14㎡ 이상이어야 하고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갖춰야 한다.
다만 설치 세대는 전체 호수의 10분의 1, 해당 동별 호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도 있다.
구조와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불허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