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 행사...대한항공 제외
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 행사...대한항공 제외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2.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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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범위내에서 '경영참여'와 관련해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범위내에서 '경영참여'와 관련해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범위내에서 '경영참여'와 관련해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한항공에는 10%룰을 의식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4시간 넘게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주주권 행사는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지분 11.56%)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가진 3대 주주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결정이 엇갈린 배경에는 10%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영참여’로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면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 룰’이 적용된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며 "사안이 악화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행사를 하지 않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기금운용위는 이날 한진칼에는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 주주권만 행사하고, 이사해임 안건 등은 주주권 행사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등 제한을 뒀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방법으로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는 또한 한진칼에 대해 '중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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