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초반 부자 K씨의 보험 찬미론
70대초반 부자 K씨의 보험 찬미론
  • 아이엠리치
  • 승인 2006.02.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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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초반 부자 K씨의 보험 찬미론

 

70대 초반의 K씨는 얼핏 보면 60대 초반으로 보일 정도로 매우 건강하다. 부인 역시 건강하고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잘살고 있어 만사 걱정할 게 없다.


이런 K씨에게 최근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바로 상속세 문제다. 만약 K씨가 지금 당장 사망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최고 상속세율인 50퍼센트를 적용받을 위험에 처한 것이다. 남은 가족들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갖고 있는 부동산을 급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거액의 상속세를 피하고자 한다면 K씨는 지금부터라도 자신 명의의 재산을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 재산을 모조리 써버리거나 아니면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사전증여를 해야 한다. 그러나 K씨는 돈을 아무리 써도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한다고 했다. 또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해주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K씨가 선택한 것이 바로 연금보험이다. 연금보험은 급할 때 일정 부분 인출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더 이상 세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다. 게다가 원금보장까지 된다고 하니 안성맞춤이 아닌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은 금리가 다소 높다고는 하지만 세금을 제하고 나면 그게 그거다 싶었다. 이후 K씨는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 예금들을 모두 보험회사의 연금상품으로 돌려놓았다.

 

바람직한 보험 가입법

 

일반 은행예금과는 달리 보험에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계약자는 보험 계약의 주인을 말하며, 피보험자는 계약의 성립과 존속 및 유효관계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다.

 

피보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납입 보험료도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수익자는 보험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데, 계약 규모가 큰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하는 것이 좋다. 증여세나 상속세와 관련해서 향후 세제상 혜택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보험 가입 형태는 부부가 함께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가령, 5억 원을 보장받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하고 수익자를 부인으로 지정한다면, 남편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 5억 원이 남편의 상속자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자를 부인 명의로 해두면 남편이 사망할 경우 받게 되는 보험금 5억 원이 남편 소유 자산이 아니라 계약자인 부인 소유로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보험금 5억 원을 부인이 수령하더라도 남편의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현재 가장이 사망한 후 상속자산 규모가 10억 원 미만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3년 1월 1일부터는 배우자 간 증여 한도가 10년 동안 3억 원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계약자는 아내, 피보험자는 남편, 수익자는 아내의 형태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인 부인을 계약자로 하면 매월 2백50만 원 한도 내에서 10년간 불입해도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다.

 

[여운봉 삼성어드바이저 차장] 저서 <강남부자들의 7:3 돈 관리법을 배워라>(더난출판. 2005)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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