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 행사범위 오늘 논의
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 행사범위 오늘 논의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2.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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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여부와 이를 위한 주주권 행사 범위를 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여부와 이를 위한 주주권 행사 범위를 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여부와 이를 위한 주주권 행사 범위를 결정한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지와 행사범위를 논의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지분 11.56%)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가진 3대 주주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향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스튜어드십코드의 목적인 기금의 장기수익성, 주주가치의 제고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위는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이사해임 제안,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람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제안 등의 형태다. 

반면 기존의 찬반 의결권 등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연금이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 참여를 ‘경영참여’로 변경하면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 룰’이 적용된다. 10%룰은 개인이나 기관이 특정종목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단 한 주라도 더 취득할 경우 해당 내역을 5거래일 이내에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전문그룹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차 회의에서 총 위원 9명 중 대한항공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 2명이 찬성, 7명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진칼에 대해서는 찬성이 4명, 반대가 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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