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계획 없어, 재판 지켜볼 것”
IBK투자증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계획 없어, 재판 지켜볼 것”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1.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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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금감원 민원 제보로 발각...채용비리 관련 별도계획 없어“
IBK투자증권이 아직 별도의 채용비리 관련 구제절차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IBK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이 아직 별도의 채용비리 관련 구제절차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IBK투자증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IBK투자증권이 여성 지원자를 고의로 탈락시키고 청탁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데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회사 측에선 고의로 탈락된 20명의 여성 지원자에 대해 아직 별도의 채용비리 관련 구제절차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태를 지켜봐야 해서 (구제 절차와 관련해)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여성 직원과 관련한 구제는 회사에서 알아서 조치를 할 것”이라며 “회사에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으나, 아직 이같은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2016년에 일어난 일이고, 이후에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투명하게 뽑고 있으며 여성 인재 비율을 높이는 등 여성채용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비리는 금감원에 익명의 직접 제보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IBK투자증권 외에 다른 증권사 채용비리 적발에 대해) 나머지 증권사는 아직까지 제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비리와 관련해 추가적인 제보가 없다면 따로 증권사 채용비리 관련 추가검사를 하는 등의 별도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IBK투자증권 박모(50) 전 경영인프라본부장장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김모(45)·신모(47) 전 인사팀장, 김모(61) 전 부사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임 사장 등 전·현직 상급자나 중요 거래처에서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 3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이들은 청탁받은 지원자들에 인위적으로 평가 등급을 조작해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본부장은 남성과 동점인 여성의 등급을 낮추고 남성의 등급을 올려 2016~2017년 총 20명의 여성 지원자가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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