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독일 고급 차 브랜드 포르쉐의 한국법인에 검찰이 억대 벌금형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포르쉐코리아 법인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6억712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이뤄진다.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직원 2명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지난 2014부터 2015년까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 2000여대를 지난해 2월까지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르쉐코리아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 수입으로 인해서 탑승자 등의 안전과 국내 대기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입해 판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도 이익"이라며 "회사의 체계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회사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내부적으로 더욱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며, 실제로 인증 관련 직원을 강화하고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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