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설 맞아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주의보' 발령
소비자원·공정위 설 맞아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주의보' 발령
  • 이재정 기자
  • 승인 2019.01.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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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 피해구제 건수 꾸준히 늘어...환불조건, 과대광고 살펴보고 영수증 보관해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에 이용빈도가 높은 일부 상거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28일 소비자원은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에 이용빈도가 높은 일부 상거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28일 소비자원은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재정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에 이용빈도가 높은 일부 상거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28일 소비자원은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6년 1천676건에서 2017년 1천748건으로, 지난해에는 1천95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운송 과정의 위탁 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분실과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소비자원은 설 연휴 전후로 관련 서비스 이용 수요가 일시적으로 공급을 넘어서면서 공급자가 일명 '갑'인 시장이 형성돼 피해가 잦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송약관과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할인 항공권의 경우 구매 전에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1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광고를 유포해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곳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명절 연휴 피해를 본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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