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연 매출액 5억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22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액 5억~30억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행 2% 내외에서 5억~10억원은 1.4%로, 연 매출액 10억~30억원은 1.6%로 낮아지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5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262만6000개로 20올해 1월 말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에 달한다. 카드이용액 기준으로는 약 34% 수준이다.
이번 우대 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5억~30억원 구간 총 연간 약 53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구간의 소상공인들에 연간 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영세가맹점(3억원 이하) 지정 등 우대 가맹점 전체적으로는 보면 연간 수수료 경감 효과는 약 5800억원이다.
편의점의 경우 우대구간 확대로 전체 가맹점의 약 89%가, 일반음식점의 경우 전체 가맹점의 약 9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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