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확대...금융잔고 최소 5천만원 이상
금융위,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확대...금융잔고 최소 5천만원 이상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1.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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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할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할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할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21일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잔고 기준은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초저위험 상품에는 국고채와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해당한다. 

금융위는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투자 위험도도 높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투자자군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진입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개인은 잔고 기준(5천만원)만 채우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방식도 신설된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번 기준 완화로 개인 전문투자자가 현 2천여명 수준에서 약 37만~39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자산요건 충족자 15만~17만명,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22만명 등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사는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자기자본은 투자중개업 자본금 최저 수준인 5억원이 적용된다. 인력도 투자 권유자문 1명 등 최소 2명 이상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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