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하나·외환은행 '인사·급여·복지 통합' 3년 4개월 만에 타결
옛 하나·외환은행 '인사·급여·복지 통합' 3년 4개월 만에 타결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1.18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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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노사가 진행하던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이 통합은행 출범 3년4 개월 만에 타결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KEB하나은행 노사가 진행하던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이 통합은행 출범 3년4 개월 만에 타결됐다.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17일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제도통합 합의안이 찬성 68.4%, 반대 30.9%, 무효 0.7%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총 조합원 1만48명 가운데 9037명이 참여했다.

옛 하나은행은 4직급 체계, 외환은행은 10직급 체계였다. 평균 임금은 외환은행이 더 높았다. 합의안에서 노사 대표는 직급체계를 4단계로 통일하고 복지 제도는 두 은행 제도 중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

가장 민감한 급여 체계는 모든 조합원의 현재 수준 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하나은행 노사는 작년 5월에 2017년도 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작년 9월까지 제도통합을 정리하고 올해부터 시행하자는 것이 TF 목표였으나 결국 해를 넘겨 마무리됐다. 하나은행 노조는 지난달 28일에도 통합안을 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돼 이번에 다시 만든 합의안으로 투표를 했다.

2018년 임금·단체협약 합의안도 이날 투표에서 찬성 87.0%, 반대 12.5%, 무효 0.5%로 통과했다. 하나은행 노사는 올해 직원 임금을 작년보다 2.6% 인상하고 저임금 직군은 4.6% 올리기로 했다. 인상분 중 0.6%포인트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한다. 임금피크제는 올해부터 도입 연령을 기존 55세에서 56세로 1년 연장하되, 기준 변경으로 일부 직원의 퇴직계획이 바뀌지 않도록 올해는 기존 대상인 만 55세도 특별퇴직할 수 있게 했다.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직원은 3월에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난임 휴가에 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성보호 강화 방안도 담겼다. 하나은행 노사는 18일 임단협과 제도통합안 조인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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