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3년 만에 ‘미관지구’ 폐지...“지역경제 숨통”
서울시, 53년 만에 ‘미관지구’ 폐지...“지역경제 숨통”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1.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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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간선도로변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미관지구'가 35년 만에 폐지된다. (사진=서울시)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곳 중 313곳으로, 미관지구 전체 면적의 82.3%에 해당한다.  (사진=서울시)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된다.

17일 서울시는 내달 14일까지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후 시 의회 의견 청취한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미관지구란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을 시작으로 현재 시내 336곳이 지정됐으며, 서울 시가지 면적의 5.75%인 21.35㎢에 달한다.

그러나 지구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며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사실상 불합리한 토지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곳 중 313곳이다. 미관지구 전체 면적의 82.3%(17.57㎢)에 달한다. 

시는 미관지구 폐지가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관지구가 사라지면 층수 제한이 사라지고 그동안은 불가능했던 컴퓨터 관련 제품 조립업체, 인쇄업체, 창고 등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는 미관기구 336곳 중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해 계속 규제할 방침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대대적 정비는 필요하다"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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