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뻥튀기에 배출가스 조작까지'... 닛산에 과징금 9억
'연비 뻥튀기에 배출가스 조작까지'... 닛산에 과징금 9억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1.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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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닛산과 일본닛산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닛산과 일본닛산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이 연비와 친환경 인증에 대한 거짓 광고로 억대 과징금에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컴퍼니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14∼2016년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하면서 차량 연비나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 2.2d'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에 연비를 15.1㎞/ℓ로 표시했다. 일본닛산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상 실제 연비는 14.6㎞/ℓ인데, 한국닛산이 이를 조작해 관계부처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비는 차량을 구매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항목이지만 소비자가 직접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한국닛산과 일본닛산은 '캐시카이 디젤'의 배기가스 기준을 허위로 표시해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캐시카이 디젤'을 광고하면서 유럽연합(EU)의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 기준을 충족한다고 소개했으나, 지난 2016년 환경부 조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해 인증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인증기준의 20.8배에 달하는 등 거짓 광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이 왜곡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량 성능이나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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