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상장폐지 피했다...추가개선기간 1년 부여
경남제약, 상장폐지 피했다...추가개선기간 1년 부여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1.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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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고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사진=경남제약)
경남제약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고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사진=경남제약)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경남제약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고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코스닥시장위는 지난 8일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기 이행에 따른 회사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등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으며, 그 결과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에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 경영체제 개편, 투기세력으로 의심받는 경영진 배제,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요구했다.

경남제약 최대주주는 마일스톤KN펀드로, 이 펀드는 작년 11월 105억원 규모 경남제약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가 됐다. 경남제약은 비타민C '레모나'를 출시했으며 지난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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