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씩 떠난다’... 시중은행, 연이은 희망퇴직
‘수백명씩 떠난다’... 시중은행, 연이은 희망퇴직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1.07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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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도 국내 주용 은행의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도 국내 주요 은행의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주요은행 직원들이 해마다 수백명씩 떠나고 있다.

7일 금융권에서 따르면 지난해 연말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한은행의 희망퇴직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0년 이후 출생자나 차장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이다. 단, 지난해 말 기준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월평균 임금 8∼36개월치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부지점장 이하 직급은 4∼9일, 지점장급은 9∼14일이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급 이상 희망퇴직 신청자를 대상으로 계약 기간 1년짜리인 시간제 관리전담직 채용도 한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700여명이 희망퇴직으로 나갔다. 대상자를 넓힌 탓에 퇴직자가 전년 280명에서 크게 늘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1964년생을 대상으로 전직지원(희망퇴직)을 했다. 대상자 500명 가운데 400여명이 신청했다. 우리은행은 이들에게 기존 퇴직금에 월평균 임금 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을 주기로 했다. 최종 대상자는 오는 31일자로 퇴직 처리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2017년 7월 희망퇴직으로 1천명 이상이 떠났다. 민영화 이후 특별퇴직금이 다른 시중은행 수준으로 오르자 신청자가 많이 몰렸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말로 명예퇴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1월 22∼26일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0세 이상 직원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1962년생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명예퇴직 조건으로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0∼36개월치 특별퇴직금 지급을 내걸었다. 610명이 신청했으나 최종 퇴직 인원은 597명으로 확정됐다. 2017년엔 534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다.

KB국민은행은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희망퇴직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노사 핵심 쟁점이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 결정인 만큼 이 부분에서 합의가 돼야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희망퇴직자는 2015년 1천122명, 2017년 1월 2천795명, 지난해 1월엔 407명이었다.

KEB하나은행도 노사 임단협이 끝나지 않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특별퇴직 계획이 미정인 상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부 임단협 결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 특별퇴직 접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매년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만 40세 이상이고 근속 기간이 만 15년 이상으로 대상을 넓힌 준(準)정년 특별퇴직을 단행했다. 당시 관리자급 27명, 책임자급 181명을 포함해 총 274명이 짐을 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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