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명 대상, 6백억대 주식 사기...GNI 회장 징역 13년 확정
1천여명 대상, 6백억대 주식 사기...GNI 회장 징역 13년 확정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1.04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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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600억원대 투자사기를 행각을 벌인 지엔아이(GNI)그룹 성철호 회장이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000여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600억원대 투자사기를 행각을 벌인 지엔아이(GNI)그룹 성철호 회장이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일반 투자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600억원대 주식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지엔아이(GNI)그룹 성철호 회장이 징역 13년형을 확정 받았다.

4일 대법원 2부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2015년 6월부터 약 2년간 투자자 1210명으로부터 2617회에 걸쳐 600억여원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과거 교도소에 복역할 당시부터 자신을 수십년간 외국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투자의 귀재라고 속이고,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법 등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7년 2월, 9차례에 걸쳐 투자금 65억여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데 이어 2심에서는 추가 범죄액수를 확인해 성씨가 26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07억여원을 편취했다면서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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