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광역자치단체 첫 시민안전보험 계약... 최대 1000만원 보장
인천시, 광역자치단체 첫 시민안전보험 계약... 최대 1000만원 보장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1.02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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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해 인천시민 302만명 모두가 올해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인천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예산 4억2200만원을 들여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인천시는 4억2천200만원 예산으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 인천시민 302만명 모두가 올해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당일 기준으로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인천시는 보험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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