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추가'... 올해 집값 뛴 팔달·수지·기흥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추가'... 올해 집값 뛴 팔달·수지·기흥 신규 지정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2.28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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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 세종시에 경기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총 42곳이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총 42곳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지역이 주택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근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수지구는 7.97%, 기흥구는 5.90%, 팔달구는 4.08%를 기록했다.

여기에다가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운정∼삼성) 착공과 GTX-C노선(덕정∼수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 호재가 많아 시장이 불안해질 요인이 많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주택 경기가 침체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

국토부는 부산과 남양주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이 접수돼 검토한 결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와 거주여건이 우수하지만 향후 준공 예정 물량이 적어 과열 우려가 있는 해운대·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모니터링을 계속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부산의 7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청약할 경우 거주민 우선공급 시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높인다.

다만, 남양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고,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과 GTX-B 노선 등 교통개선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 세종시에 경기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이 추가되면서 총 42곳이 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는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예정지 등에 대해선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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