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자체 최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취득
울산시, 지자체 최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취득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2.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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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 (사진=울산시)
울산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 (사진=울산시)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울산시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면서 지역 미래 자동차산업 중심지로 박차를 가한다.

28일 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해 2017년 4월부터 사업비 32억원을 들여 울산테크노파크와 자동차 부품기업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제작 및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주변 환경 인지를 담당하는 라이다·레이더·카메라 등 첨단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통합하고 호환성 검증 과정을 거쳐 내연기관 기반 자율주행 1호 차와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2호 차를 각각 제작했다.

액추에이터는 제어 신호에 따라 가·감속, 핸들 조작을 실행하는 장치다. 또 실제 도로 주행에 필요한 V2X(Vehicle to Everything) 인프라를 북구 이예로 가대 교차로-중산 교차로(7㎞) 구간에 지난 9월 완료했다.

V2X는 무선 통신을 통해 차량이 운행 중 신호등 등 도로 인프라와 각종 교통·보행자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이다.

이번에 취득한 임시운행차량은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2호 차다.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16대, 서울대 4대 등을 비롯해 24개 기관에서 모두 53대의 임시운행허가가 났다.

울산시는 임시운행허가가 지역 중견·중소기업이 자율주행차량 부품을 개발하는 데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차량을 이용한 실제 도로 주행에서 차선·차간거리 유지, 끼어들기 등 인지·판단 능력과 V2X 연동 자율주행 통합시스템 실험을 진행해 주변 차량 인식능력 시스템 향상, 악천후에 의한 센서 오류 방지 등 기술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미래자동차 산업 신기술 개발을 위해 3억원, 인지·판단을 통한 방향 제어 및 V2X 연동 통합시스템 개발 16억원 등 자율주행차를 기반으로 미래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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