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증권사나 카드사에서도 해외 송금...건당 337만원까지
새해부터, 증권사나 카드사에서도 해외 송금...건당 337만원까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12.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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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증권사나 카드사에서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해부터 증권사나 카드사에서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새해부터 증권사나 카드사에서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환 거래 규정이 개정돼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건당 3000달러(337만원)까지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연간 송금 한도는 3만달러다. 

카드사 앱(휴대폰 응용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쇼핑도 간편해진다. 국내 금융회사와 제휴한 해외 매장에 가서 QR코드를 찍으면, 카드사 포인트 등을 전환한 각종 머니를 통해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간편 결제 방식을 활용하면 신용카드 수수료(결제 금액의 약 1%)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에 다녀와서 쓰고 남은 외화를 환전기에 넣고 카드 포인트로 바꾸어 가져가는 식으로 공항 무인 환전기를 활용한 외환 업무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또한 연간 3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는 연간 5만달러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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