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객 눈치에 혜택 축소 엄두 못 내... 금융위 TF서 향후 활로 모색
카드사, 고객 눈치에 혜택 축소 엄두 못 내... 금융위 TF서 향후 활로 모색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12.11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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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법원 판결 등 발목...카드사, 스키 장비 할인 등 겨울 이벤트 감소 추세
최근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경쟁력 TF를 만들었다. 카드사들과 앞으로 카드사 혜택 축소나 카드업계 앞으로 먹고살 궁리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경쟁력 TF를 만들었다. 카드사들과 앞으로 카드사 혜택 축소나 카드업계 앞으로 먹고살 궁리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 및 금융당국발 카드사 수수료 인하 방침이 결정된 이후 카드업계가 잠잠하다. 카드사 수수료 인하를 강요한 대신 소비자 카드 서비스 혜택 축소 방안이 허용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긴 했으나 고객 눈치를 보는 카드사가 섣불리 나서 혜택을 축소하기 어려운 상태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TF(태스트포스)를 만들어 카드사들과 앞으로 카드업계 활로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11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경쟁력 TF를 구축했으며, 카드사들과 앞으로 카드 혜택 축소나 카드업계 먹고 살 궁리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 내부적으로 서비스 혜택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카드 한 관계자는 "TF 내에서 카드사들이 어떤 제도나 법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거나, 수익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 대책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혜택을 축소하겠다든가 그런 검토는 없다"고 말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도 "아직 우리 내부적으론 구체적인 혜택 축소 움직임은 없다"며 "연회비 감소 등은 신중해야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 카드사 혜택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소비자 편으로 결정돼 카드사가 나서서 혜택을 줄이긴 어려운 상태다.

앞서, 씨티은행이 지난 2006년 12월 신용카드 마일리지 축소를 발표하고 다음해 5월부터 일방적으로 1500원당 2마일로 혜택을 줄이자 씨티은행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이 이듬해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고객 편을 들었다. 대법원은 고객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제공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씨티은행이 제공키로 약정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해 고객들이 비용을 더 부담하면서도 선택하게 됐으므로 단순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며 “고객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고객들이 별도 설명없이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때문에 카드사들은 혜택 축소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업계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고객 눈치를 봐야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업계가 혜택을 축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가능한 일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카드업계 전반적으로 카드 혜택과는 별도로 고객을 위해 마련한 겨울 이벤트, 크리스마스 이벤트 등이 잠잠한 상태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최근 스키 리프트권 할인 이벤트나, 스키장비 할인 등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고객들도 실질적으로 이벤트가 줄었다는 걸 피부로 느끼실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 빨리 카드업계가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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