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신탁상품서 수수료 무려 30배 차이... 금감원, 제재 예정
같은 신탁상품서 수수료 무려 30배 차이... 금감원, 제재 예정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12.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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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및 금융권 신탁업 영업행위에서 같은 상품으로 수수료가 무려 30배 가까이 달하는 사례가 적발돼 감독당국이 제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업 및 금융권 신탁업 영업행위에서 같은 상품으로 수수료가 무려 30배 가까이 달하는 사례가 적발돼 감독당국이 제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투자업 및 금융권 신탁업 영업 중 같은 상품으로 수수료가 무려 30배 가까이 달하는 사례가 적발돼 감독당국이 제재할 예정이다.

5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22일부터 9월18일까지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탁업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신탁상품에서 30배 가까이 수수료를 차별해 부과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별 수수료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또한 파생상품 등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판매자격이 없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특정금전신탁을 불특정 고객에게 홍보하는 것과 무자격자가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모두 법규 위반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면서도 투자의 부정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투자권유 시 상품의 위험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신탁계약 절차 위반 사례도 나왔다.

신탁계약이나 고객 지시와 달리 신택재산을 운용한 경우도 적발됐고, 금융회사가 인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증권이나 고객 계열사 증권을 불법으로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도 있었다. 고객재산 운용 자료를 10년간 유지해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에서 드러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2차기간에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을 검사했다. 금년 종합검사 대상이었던 증권사는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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