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합병 후 첫 희망퇴직...31개월치 급여+3천만원 지급
KB증권, 합병 후 첫 희망퇴직...31개월치 급여+3천만원 지급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12.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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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조직효율화를 위해 현대증권과 합병 후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사진=KB증권)
KB증권이 조직효율화를 위해 현대증권과 합병 후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사진=KB증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KB증권이 조직효율화를 위해 현대증권과 합병 후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5일 KB증권은 지난 4일 오후 대의원 대회를 열고 그간 노사가 협의했던 희망퇴직 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KB증권은 이날 희망퇴직 공고를 내고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번 희망퇴직은 1975년생(만 43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희망퇴직자에는 31개월치 급여와 학자금 등의 특별지원금 3000만원이 지급된다.

KB증권의 임직원 수는 3012명으로 경쟁사들보다 200~700명 많다. 지난해 말 기준 NH투자증권(2859명), 삼성증권(2268명), 한국투자증권(2580명) 등이다. 때문에 조직효율화를 위해 이번 희망퇴직을 실시한 다는 게 KB증권의 명분이다.

KB증권의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별도기준)은 2435억원으로 업계 6위를 기록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KB노조 관계자는 "올해 증권시장이 전체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희망퇴직을 추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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