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6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개발행위 가능"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개발행위 가능"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2.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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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5일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은 총 3억3699만㎡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지역은 주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으로,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이다. 이 중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다.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건수 1만여건 중 해제 지역이 1300여건을 차지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의 경우 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운영해온 이 시스템을 내년부터 국방부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자동화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약 3만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김태년 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군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그동안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왔다고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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