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법 승환계약' 제재에 보험설계사 ‘뿔났다’
보험 '불법 승환계약' 제재에 보험설계사 ‘뿔났다’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8.12.03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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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상 승환계약 기준 설계사에게 일방적 ‘불합리’"
전속설계사 GA 이동에 승환계약 급증...보험업계, 건전성 강화에 ‘환영’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불법승환계약을 대거 적발했다. 이를 두고 보험설계사들은 승환계약을 판단하는 기준이 보험설계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제공=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불법승환계약을 대거 적발했다. 이를 두고 보험설계사들은 승환계약을 판단하는 기준이 보험설계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협회는 2차, 3차 승환계약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검에 나설 예정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지난 10월 25일 ‘부당승환계약 특별점검 제재심’을 열고 10개 손보사 총 2208건의 불법승환계약을 적발하고 총 13억9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달에도 금융당국과 협회는 승환계약을 조사해 위반행위 3000여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설계사들의 반발로 재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승환계약은 보험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고객의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보험계약을 한 것을 말한다. 승환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금전손실 등 부당한 손실의 우려가 있어 당국은 보험업법으로 제재하고 있다.

승환계약은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보험계약 청약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한 경우를 제재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을 바탕으로 손해보험 협회는 공정질서경쟁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제3조 제7호(다른 회사 보험계약 부당인수 금지위반)에 따라 승환계약 시 건당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다만 위반행위를 스스로 바로잡거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30~50%의 제재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승환계약 제재에 대해 보험산업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최근 GA가 대형화 되면서 보험사의 전속설계사들이 GA로 대거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GA로 옮겨간 설계사들이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계약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불법승환계약이 대거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손보협회의 승환계약 제재 당시 90% 이상이 GA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보험설계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법 상 승환계약을 보험계약 전후 6개월 사이 소멸계약의 유무로만 판단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에게 일방적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 전후 6개월 간 소비자의 보험계약 해지를 무조건 설계사의 승환계약으로 해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보험계약자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는 무조건 제재금의 50%를 내야하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많은 전속설계사가 GA로 옮기면서 승환계약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승환계약 조사 시 보험업법의 기준 외에도 더 구체적인 나름의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승환계약 제재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업계 건전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고 말했다.

대형 GA소속 설계사는 “악질 승환계약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보험업법만으로 승환계약을 제재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보험계약 전 6개월간 소멸계약 유무는 계약 당시 이미 청약서 등을 통해 고객에게 충분한 확인을 받고 있어, 이 과정에서 소명계약 유무를 고객이 고지하지 않는다면 설계사는 승환계약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계약 이후 6개월 이내의 기존계약 해지를 설계사는 예측 할 수도 없고, 고객이 각자의 사유로 기존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이를 막을 수도 없어 승환계약 제재 시 보험사도 설계사도 납득 할 만한 구체적인 제재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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