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도입, 1년 연기된다... IFRS17과 함께 2022년 시행 예정
K-ICS 도입, 1년 연기된다... IFRS17과 함께 2022년 시행 예정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8.11.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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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17)의 도입이 1년 연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도 1년 늦추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제회계기준(IFRS17)의 도입이 1년 연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도 1년 늦추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17)의 도입이 1년 연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도 1년 늦추기로 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손보 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규정하는 K-ICS 도입을 1년 늦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 제도다. K-ICS는 IFRS17을 도입하면 보험회사 부채(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는데 이에 맞춰 보험사들이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IFRS17은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 시행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며 도입 시기를 1년 미뤘다. 이 때문에 IFRS17 도입에 대비하는 K-ICS도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K-ICS 관련 법규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계적 도입방안 및 세부 도입 일정을 내년 중 확정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또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 유통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공급과잉 완화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특정 국가로 운용자산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외국환 위험관리 범위와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IFRS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과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리스크관리 및 자산운용 개선을 위해 금리상승 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는 채권평가손익의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금리파생상품을 금리리스크 대상 자산으로 인정해 금리리스크 증가에 대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권 제도 변화는 보험 산업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K-ICS 최종안 발표 일정을 정해 보험사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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