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 채권 재분류 ‘RBC비율 효용성 감소시켜’
국내 보험사 채권 재분류 ‘RBC비율 효용성 감소시켜’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8.11.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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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는 국내 보험사들의 금융자산 계정 재분류가 자본적정성 지표와 듀레이션(잔존만기)관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국내 보험사의 매도가능 증권에서 만기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에 대해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심화시킨다고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국내 보험사들의 금융자산 계정 재분류가 자본적정성 지표와 듀레이션(잔존만기)관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에드윈 리우 무디스 선임연구원은 “보험사가 채권을 매도가능 증권에서 만기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상돼도 보유채권의 가치가 시장 상황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자본과 지급여력 (RBC)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채권 재분류는 RBC비율의 금리 민감도를 낮춰, 자본 적정성의 지표로서 RBC비율의 효용성을 감소시킨다”며 "또 이런 상황은 금융자산의 처분에 제약을 가져오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디스는 킥스 도입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킥스가 도입되면 계정 분류에 상관없이 RBC비율 산정 시 자산과 부채에 시가평가를 적용해야 하는 만큼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자산 만기를 장기화할 수 있는 융통성을 위해 자산을 다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디스는 만기보유 증권을 매도가능 증권으로 조정하는 보험사는 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리우 연구원은 “대부분 보험사의 RBC비율이 규제 기준 대비 크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을 재분류할 경우 자본 적정성 지표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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